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서 해외에 거주 중인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상대방은 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국내 송금 시 환율 변동과 은행 수수료 문제를 들어 지급액을 축소하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국제송금 문제: 환율과 수수료로 인해 실질적으로 자녀가 수령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의 소득 투명성 부족: 외국 법인의 급여명세서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본 법인의 대응: 현지 급여체계와 환율 내역을 분석해 원화 기준의 확정 금액을 산정했고, 송금 수수료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해외 거주 사정을 감안하면서도, **원화 기준 확정 양육비(월 120만 원)**를 명시하고, 해외송금 수수료는 전적으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자)의 의사(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2022.12.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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