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30년 넘는 세월 동안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성실히 살아온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로부터 ‘이혼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고, 해당 청구서에는 이혼은 물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가정이라는 이름 아래 지켜온 시간과 신뢰가 법정 싸움으로 돌변한 현실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이혼 자체도 원치 않았으며, 설령 이혼하게 되더라도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전적 청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본 법인을 찾아 법적 대응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오랜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일방적 이혼청구: 이 사건은 30년 이상 유지된 혼인관계가 단 한 번의 청구로 해소될 위기에 처한 사례로,특히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까지 포함된 소장이 제출되며 의뢰인은 정서적 충격뿐 아니라 실질적 경제적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를 상대방에게 돌린 방어 전략: 본 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혼인 관계는 여전히 유지될 수 있는 상태임을 전제로 이혼 자체를 반대하였고,상대방에게 외도 또는 일방적인 정서적 단절과 같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이 아내 측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소송 장기화 전략 및 법원 상담절차 적극 활용: 본 법인은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상담절차, 심리조정기일 등을 적극 활용하여의뢰인의 감정 회복을 유도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공격적인 청구 의지를 완화하는 심리적 압박을 효과적으로 진행했습니다.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소송의 장기화에 대한 부담을 상대방이 체감하게 만들었고, 결국 상대방이 ‘금전청구 포기’라는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이혼만 원한다는 입장으로 변경: 본 법인의 전략과 개입이 이어지자, 상대방(원고)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받지 않겠다. 이혼만 원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고,그에 따라 의뢰인은 금전적 손해 없이, 서류상 혼인관계만 해소하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원고(아내)는 이혼 외 청구사항을 모두 철회하고, 양측은 단순 이혼만 성립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으며,“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확정되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30년의 혼인 생활을 금전적 손해 없이 법률적으로만 정리하게 되었으며, 소송에 따른 정서적 충격과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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