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부인)은 상대방(남편)과 1994년에 혼인하여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상대방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 의뢰인 명의로 여러 건의 아파트, 상가, 토지를 취득하게 하였고,겉으로 보기엔 오히려 의뢰인의 명의재산이 더 많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상대방의 반복적 외도 사실 확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구체적으로 포착하고 사진 및 통신기록 일부를 증거로 확보하여 이혼의 정당한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명의상 재산 분포상 의뢰인이 불리할 수 있는 구조: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상당수 취득해준 상황에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의뢰인이 오히려 재산분할 의무를 질 수도 있는 구조로, 법리적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상대방의 사과 및 화해 의사 표시 확인: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외도에 대해 명시적으로 사과하며, “앞으로 성실하게 혼인생활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현했고, 의뢰인 또한 진정한 이혼보다는 상처에 대한 정리 차원에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예외적 조정안 설계 – 향후 외도시 재산이전 조건 추가: 본 법인은 혼인을 유지하는 대신, 향후 외도 사실이 다시 발생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김포시 하성면 소재 대지 529㎡)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도록 조건부 조항을 조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18일, 법원 조정기일에서 쌍방이 이혼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앞으로의 혼인생활을 성실히 유지하기로 서약하며,추후 외도 발생 시 피고 명의의 특정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조정이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의뢰인은 감정적으로 정리된 상태에서 이혼을 철회하였고, 법적·정서적으로 모두 안전장치를 확보하며 부부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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