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결혼 12년차로 안정된 가정생활을 유지하던 중, 남편이 직장 동료 여성과 장기간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남편의 휴대전화, 차량 블랙박스, 통신기록을 통해 상대 여성과의 연락 및 숙박 정황이 확인되었고,이에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아직 파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가 있으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상대 여성은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 상태인 줄 알았다”**며 고의성을 부인
- 부정행위 시기와 이혼소송 개시 시점 사이의 인과관계를 치열하게 다툼
- 의뢰인은 자녀를 고려해 이혼은 원치 않지만,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고자 함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숙박업소 내역, 통화기록, 교제기간 정리표 등 증거 정리
-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배우자도 가정복귀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강조
-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이전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로 위자료 책임이 발생한다는 법리를 중점 주장
법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상간자는 배우자의 혼인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었고, 정신적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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