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과거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2,000만 원을 지급한 이력이 있었던 여성입니다.그로부터 2년 후, 원고(아내)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고, 해당 외도는 최근까지 이어졌던 것이므로 다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기존 판결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불법행위 시점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별도의 소송이나 형사처벌은 없었음
- 원고는 카카오톡 대화 일부, 1년 전 통화 기록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으나, 그 내용은 구체적 교제 증거로 보기 어려움
-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방어:
☑ 기존 판결로 인해 이미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소멸되었음을 강조☑ “새로운 증거”가 있더라도, 이는 기존 외도의 시간적 범주를 넘어서지 못함☑ 민법상 불법행위 위자료는 일시금으로 일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례 제시☑ 소멸시효와 중복청구 제한 원칙에 따라 청구 부당성 강력 주장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기존 위자료 판결로 손해가 보전되었으며,동일 사실에 대한 반복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의뢰인은 별도의 금전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후 원고 측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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