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과거 교제 상대방으로부터 청소년기에 출생한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라는 사실을 15년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뒤늦게 친생자 인지 소송을 제기하여 인지 판결이 확정된 뒤, 과거 15년간의 양육비와 장래 대학 등록금까지 포함한 고액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자녀 존재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니고, 이미 타인의 지원으로 양육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여 과거양육비 전액을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장래양육비는 일부 인정하되, 의뢰인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여 청구액의 절반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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