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녀를 단독 양육하다 재혼한 이후,
전 배우자가突如 자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양육권 변경을 청구하고,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 원, 면접교섭은 연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청구를 병합해 제기하였습니다.
전 배우자는 의뢰인의 재혼 사실을 이유로 자녀의 환경이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폈고,
경제적 부담을 모두 의뢰인에게 전가하려 하며 양육비를 과도하게 설정한 채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 재혼 사유를 통한 양육권 박탈 시도 반박 성공 : 본 법인은 재혼 배우자와 자녀의 안정적인 관계, 자녀의 학업 성과 및 정서 안정, 후견적 가족 관계를 입증하며 의뢰인의 양육권 박탈은 정당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양육비 면제 및 교섭권 확대 중심 전략 전개 : 의뢰인이 이미 자녀를 수년간 단독으로 양육해온 점, 재혼 후에도 자녀의 실질적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해온 점을 감안해 양육비를 면제받고,
오히려 면접교섭권을 연 2회 → 월 2회로 확대하는 조정안을 설계했습니다.

조정절차에서 자녀에 대한 친권은 공동으로 유지하되,
양육은 전 배우자가 하기로 하면서 양육비는 의뢰인이 면제받고, 면접교섭은 매월 2회 + 방학·명절 포함으로 확대하기로 합의되어 경제적·정서적 실익 모두를 확보하였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 12. 21.>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16. 12. 2.>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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