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남편이 지인과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수차례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외도가 반복되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특히 외도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남편과 동거 수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이로 인해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외도 상대방의 인지 및 개입 정도를 입증하고, 그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SNS 사진, 숙박업소 이용내역 등 외도 정황자료 확보
- 외도 상대방의 혼인사실 인지 진술 확보
- 정신과 진단서 등 정신적 손해 입증자료 제출
- 위자료 청구와 병행하여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
서울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 인용 및 외도 배우자와 상대방에게 공동 위자료 4,000만 원 지급 명령
- 공동명의 아파트 중 남편 명의 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 등기하라는 판결
- 자녀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인정
혼인파탄의 명백한 원인이 상대방의 외도에 있었고, 제3자 역시 이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입증하여, 실질적 손해배상과 재산 확보를 이끈 사례입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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