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혼인 3년 만에 배우자가 돌연 가출한 뒤 행방이 묘연해졌고, 이후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배우자의 소재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태였습니다.배우자는 신용불량 상태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었고, 연락처도 변경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소불명 및 장기 실종’에 의한 공시송달 필요성이 핵심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경찰 실종신고 내역, 주민등록등본 말소기록, 통신사 회신 자료를 종합 제출하여 피고의 소재불명을 입증하였고, 이혼소송 진행을 위한 공시송달 허가를 확보하였습니다.
수원가정법원은 본 사건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피고의 불응 속에 원고 청구 전부를 인용, 이혼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배우자 명의 삭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재불명의 배우자와 혼인 파탄 상태가 지속된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을 확정할 수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권리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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