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남)은 중소 제조업 법인의 대표이사로, 배우자와 25년간의 혼인 후 갈등이 격화되자 협의이혼이 결렬되고,결국 상대방으로부터 이혼과 함께 위자료 7천만 원 및 재산분할 10억 원을 청구당하였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의 법인 지분과 관련된 수익을 혼인 중 공동 형성된 재산이라 주장하며 기업 가치를 평가해 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 분쟁 대상은 부동산이 아닌 기업의 가치였으며, 배우자는 기업의 유보금, 부동산 자산, 장래 이익까지 분할 대상으로 포함하려 했음
- 본 법무법인은 법인의 단독 운영 이력, 경영권 침해 우려, 주식가치 변동성 등을 근거로 재산분할 대상 제외를 주장
- 유사 판례 및 회계법인 감정자료를 통해 순자산 평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상대방과의 조정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검토

- 법원은 주식의 현재 평가액 중 실현 가능한 유보금 일부만 분할 대상으로 인정
- 최종적으로 상대방은 2억 5천만 원 일시금으로 재산분할을 받기로 하고, 위자료는 청구를 철회
- 의뢰인은 경영권과 지분 일체를 유지하며 협의이혼 방식으로 사건 종결
법인 지분이 포함된 재산분할 소송은 고도의 사실관계 정리와 자산 특성 분석이 필수입니다.본 사건은 기업가치의 분할을 최소화하고 협의이혼으로 유도함으로써, 경영권과 실질 재산을 모두 보호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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