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 및 반복되는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상대방이 과도한 위자료를 요구하며 협의가 난항을 겪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불필요한 본안 소송으로의 이행을 차단하고, 조정 절차에서 합리적 수준의 위자료 조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돌리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음.
- 양육권·재산분할은 다툼이 크지 않았으나, 위자료 문제로 장기 소송 가능성이 존재.
- 법무법인은 객관적 혼인 파탄 사유와 의뢰인의 경제 상황을 입증하여, 과도한 청구를 제한.
조정기일에서 재판부는 변호인의 소명과 조정안을 반영해 위자료 대폭 감액 결정을 권고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수용하여 단기간 내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의뢰인은 최소한의 부담으로 법적·정서적 종결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조정 #위자료조정 #단기간이혼합의 #위자료감액 #조정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