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아내와 장기간 별거 상태였으며,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는 별거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과도하게 청구하였고,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까지 주장하였습니다. 
- 과도한 위자료 요구: 원고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전부 피고에게 전가하며, 고액 위자료를 요구.
- 면접교섭권 제한 주장: 자녀의 정서 안정성을 이유로 피고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려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협상 수단에 불과함.
- 전략:
- 별거 경위가 쌍방 책임이라는 점을 자료로 입증.
- 자녀 양육환경 안정화를 위한 면접교섭권 보장 논리 전개.
- 위자료 산정 시 과도한 금액은 인정될 수 없음을 강조.
법원은 원고의 과도한 위자료 주장을 배척하고, 재산분할은 실질적 기여도에 맞게 산정하여 청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하였습니다.또한 자녀 면접교섭권은 의뢰인에게 정상적으로 보장되어, 양육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 단절은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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