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남)은 과거 협의이혼을 통해 이미 혼인 관계를 정리하였으나,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 배우자가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의 언행과 갈등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이혼 당시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관계 정리가 이미 완료되었고, 당시 별도의 청구 없이 협의이혼 성립
- 상대방은 감정적 내용을 바탕으로 민법 제751조에 의거한 청구를 진행
→ 본 법인은 이혼 합의서 내용, 기존 혼인 중 상호갈등 내역, 객관적 정신적 손해의 부재 등을 입증자료로 정리
→ 상대방의 청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강조하여, 법원의 사전 조정 권고를 이끌어냄

- 본격적인 변론 전, 상대방이 소를 자진 취하
- 의뢰인은 단 한 차례 서면 제출만으로 방어에 성공
- 과거 이혼과 관련한 민사 분쟁 가능성 전면 차단
무리한 청구를 객관적 법리에 기반해 방어함으로써, 시간·비용·감정 소모 없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 조기 종결 사례입니다.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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