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아내)은 배우자의 반복된 가정폭력과 경제적 무관심으로 더 이상 혼인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배우자는 협의이혼을 거부하며 자녀 1명에 대한 공동양육과 최소 재산만 분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의뢰인은 안정된 거주 공간과 단독 양육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 쟁점: ① 양육권, ② 부동산 지분 분할, ③ 생활비 채무 정산
- 의뢰인의 실제 양육 기여도·배우자의 상습 폭력 사실을 진술서·진단서·경찰 출동 기록으로 입증
- 상대방 명의 아파트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고, 시세·담보대출 현황을 분석해 분할율 협상
- 조정기일 전,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확인서와 자녀 심리상담 기록을 제출해 단독 양육의 필요성 강조

- 배우자 명의 아파트 지분 45%를 의뢰인에게 이전(시가 약 1억 1,000만 원 상당)
- 의뢰인 단독 친권·양육권 지정, 면접교섭은 월 1회 3시간으로 제한
- 배우자가 매월 50만 원 양육비 지급
- 쌍방 위자료·채무·추가 재산분할 청구 일체 포기
폭력·경제적 방임이 혼합된 이혼 분쟁에서, 증거 선제 확보와 조정전 설득 자료가 실익을 좌우했습니다.단독 양육권과 안정적 주거를 동시에 확보한 대표적 조정 사례입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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