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 중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결국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는 강하게 혼인 유지 의사를 주장하며 이혼 청구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공동명의 아파트의 소유권 귀속이었고, 의뢰인은 이혼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해당 부동산에서 실질적인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이혼 자체보다는 공동재산의 실익 확보가 핵심이었고, 혼인관계 파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아 이혼 청구 인용이 불확실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 일부를 철회하는 대신, 재산분할을 중심으로 한 조정안을 설계하였습니다.피고의 정서적 동요를 고려하여, 조정기일 전 부동산 단독 사용권, 자녀 양육 실질 기여도, 분리된 재정 운용 내역 등을 종합 제출하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정안을 인용하였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함
- 공동명의 아파트 전부를 의뢰인 명의로 이전
- 상대방은 향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일체 포기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3천만 원 분할금 일시 지급
→ 실질적으로 단독 소유권 확보와 재산분쟁 종결이라는 실익을 얻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도 의뢰인이 실질적 재산권을 확보하고, 향후 재산 관련 분쟁을 사전 차단한 점에서 매우 전략적인 성과를 얻은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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