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과거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사실혼 상태로 지내던 중, 딸을 출산하였습니다.이후 배우자와의 관계가 단절되며 자녀는 의뢰인 단독으로 양육해 왔지만, 한국 내 출생신고가 누락되어 법적으로 부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자녀의 국적 및 학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출생증명서 및 생활자료 확보를 통한 간접 증거 제시: 해외 병원에서 발급된 출생증명서와 국내 학교 생활기록부, 백신접종 이력 등 현실적 생활자료를 통해 모녀관계를 소명하였습니다.☑ 감정촉탁을 통한 과학적 증명 확보: 법원에 유전자 감정을 신청하고, 이를 통해 모녀관계가 과학적으로 확인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출입국 기록·사진자료 병행 제출로 생활 실재성 입증: 의뢰인과 자녀가 함께 거주한 기간의 출입국 기록, 생활 사진 등을 제출하여 생활공동체로서 실질적 가족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판례 연계 전략으로 판결 설득력 강화: 실무상 간접자료로도 입증이 가능했던 사례들을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 및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해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고, 자녀는 법적으로 의뢰인의 자녀로서 등재되었습니다.그 결과, 국적 회복 절차 및 학적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자녀는 안정적인 교육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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