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으나, 오랜 시간 대화 단절과 성격 차이, 생활방식 갈등으로 인해 사실상 별거에 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된 이후 의뢰인은 조용히 이혼을 정리하고자 하였고, 상대방 역시 이혼에는 동의했으나 위자료를 암묵적으로 기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경제적 공유 거의 없음 → 재산청산 필요성 낮음: 쌍방이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해온 사례로, 재산분할 요소 자체가 매우 적었고, 이 점을 조정기일 전 소명.☑ 위자료 요구 차단 위한 사전 대응 전략: 감정적 표현 자제, 장기 혼인 유지 자체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강조.☑ 조정 대신 화해권고결정 유도: 쌍방의 감정 대립을 줄이고 법원 중심의 조정안으로 정리되도록 설계.
법원은 양측 모두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되 금전적 다툼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혼만을 골자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쌍방은 이의 없이 수용하여 조속한 확정판결 효력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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