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혼을 전제로 한 재판 중, 자녀의 양육과 관련해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배우자는 공동친권을 주장하며 자녀 교육과 병원 결정 등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의뢰인은 자녀의 일상적 안정과 독립적 양육권 확보를 위해 단독친권을 희망하였습니다.
☑ 공동친권 주장 → 단독친권 합의 전환: 조정 과정에서 자녀 복리 우선 원칙을 설득 논거로 제시하여 상대방이 단독친권에 동의하도록 유도.☑ 양육비 지급액 협의 난항 → 분할·감액 조정: 상대방의 수입 감소 사정을 반영하여 월 60만 원 → 월 40만 원으로 감액 후 2년간 유지 조건의 조정안 성립.☑ 면접교섭은 온라인 중심으로 한정: 지역 간 거리와 자녀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 월 2회 온라인 면접교섭 및 방학 중 1회 대면교섭으로 한정.☑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모두 포기: 재산분할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고 신속한 종결을 위해 상호 청구 포기.
조정기일에서 단독친권 지정, 월 40만 원 양육비, 온라인 면접교섭, 그리고 금전청구 전면 포기의 조건으로 조정 성립.의뢰인은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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