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던 중, 남편이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남편은 출장 명목으로 자주 외박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와 여행 및 숙박을 반복하며 실질적인 내연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상간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가족행사 중 상간녀 동반 정황 확보: 가족 행사에 피고가 동행했고, 부부 사이에 불화를 유발한 정황이 진술서와 사진자료로 확보되었습니다.☑ 남편과의 통신내역 및 숙박기록 확보: 문자 메시지, 숙박영수증, SNS 대화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입증.☑ 피고 측의 “이미 별거 중” 주장 반박 성공: 실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자녀 교육·가계 지출 등 공동생활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입증해 혼인파탄 후 부정행위라는 주장을 차단.
법원은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시점에 피고가 명백히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위자료 8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이는 원고 청구액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나, 실질적으로 불법행위 책임과 손해발생이 인정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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