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결혼생활 내내 남편의 반복적인 폭행과 고함, 금전 통제에 시달려 왔으며 결국 자녀 1명을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쳐 나온 직후,본 법인을 통해 이혼 및 양육권, 위자료 청구를 포함한 조정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혼은 반드시 성립되어야 하고, 자녀는 반드시 본인이 양육하고 싶다고 요청하였으며,경제적으로도 위자료 없이 종료되기를 바랐습니다.
☑ 혼인 파탄의 명백한 귀책사유를 남편에게 귀속본 법인은 남편이 자주 폭언·폭행을 반복했다는 사실을 병원 진료기록, 지인 진술서, 경찰 신고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고,혼인 관계는 남편의 불법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음을 강조했습니다. ☑ 양육권 확보 및 위자료 포기 유도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위자료 지급 능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대신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 없이 이혼에 합의하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이혼은 성립되었으며,자녀 친권 및 양육권은 전적으로 의뢰인이 가지되,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서로 하지 않기로 합의되었습니다.의뢰인은 심리적 해방과 법률적 종료를 동시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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