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25년간 가정을 책임지며 살아온 가장으로, 중학생 자녀를 두고 평범한 생활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아내가 이혼을 청구하며 3천만 원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일부까지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고,의뢰인은 이혼 자체도 원치 않았고 금전 청구는 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혼 반대, 유책배우자 주장으로 전환 대응본 법인은 아내가 장기간 부정적 언행과 경제협력 거부로 혼인 의무를 위반해왔고,심지어 외도 정황까지 있었던 점을 입증하여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법원 이혼 상담 제도 적극 활용법원 내 상담센터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혼인 회복 의지 표명 및 감정적 분노 완화 유도 전략을 펼쳤고,장기소송이 원고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유도해 금전 청구 포기를 이끌어냈습니다.
재판부 조정기일에서 이혼은 수용하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일체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소송비용 역시 각자 부담 조건으로 화해조서가 작성되어 의뢰인은 실질적 손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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