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기혼 남성과 감정적 교류를 이어오다상대 남성의 아내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고 당황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부정행위의 정황 증거로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 주고받은 문자, 선물 내역 등을 첨부하며 이 사건 외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직접 증거 부재 강조 및 감정 교류 수준의 해명 전략본 법인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감정적 호감 표현에 그친 메시지이며,실제로 물리적 접촉이나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혼인 파탄 귀책사유 구조 정리상대 남편이 자신은 이미 별거 상태이며 이혼 중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구애했다는 정황을 진술서, 녹취록 등으로 입증해의뢰인이 혼인 파탄 이후의 관계라고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 판결 대신 조정 유도로 민사 기록 방지 및 실익 확보재판부에 양측 감정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라는 점, 상호 신속한 종결 의사를 전달하며재판부 주도의 조정 기일을 통해 금전 합의 없이 사건을 정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 시점 및 부정행위의 실질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피고(의뢰인)가 금전적으로 배상하지 않는 조건으로‘서로 간의 민·형사상 일체 청구 포기’라는 조정조항을 포함해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의뢰인은 금전 부담 없이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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