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예비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예비 배우자가 직장 내 상사와 부정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식 직전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고,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의뢰인과 배우자는 법률혼은 아니었지만, 결혼식 일자까지 확정된 상태에서 장기간 동거하며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포인트에 집중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혼의 안정성 강조공동명의 임대차계약서, 결혼 준비물 내역,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 부정행위 시기 및 내용 입증결혼식 준비 중이던 시기에도 상간남과 연락·만남이 이어졌음을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음 등을 통해 입증- 상간남의 인지 가능성 강조직장 동료로서 결혼 예정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 다수 제출☑ 변호인은 "혼인을 예정한 상대방과의 공동생활을 무너뜨린 책임이 매우 중대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혼인을 예정한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가 형성되었고, 상간남이 이를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을 인정하여 1,5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결혼은 이루지 못했지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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