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으로부터 한 아이가 태어났고,별다른 의심 없이 출생신고 시 본인의 자녀로 등록하였습니다.그렇게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로 등재된 상태에서 수년이 흘렀지만,성장하는 아이의 외모와 성격, 유전자 관련 질환 문제 등에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결정적으로 주변 지인과의 대화 및 제보를 통해 해당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닐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매우 큰 혼란에 빠졌고, 정확한 친자관계를 밝히고자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해당 자녀와 의뢰인 사이에는 생물학적인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이에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오류를 바로잡고자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본 법인을 통해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혈연관계 부존재본 사건은 출생 당시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과 사정으로 인해의뢰인이 모(母)로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를 등록했지만,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니라는 점이 유전자 검사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 유전자 검사 결과를 핵심 증거로 활용한 불복 없는 입증 구조본 법인은 가정법원에 감정촉탁을 신청하여 공식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였고,그 결과를 근거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친생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이는 부존재 확인을 요구하는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 친생자관계 부존재의 확인 ‘이익’ 강조단순히 정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법적 가족관계 정리 필요성,향후 상속, 신분증명, 출입국 기록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고,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정리되었습니다.의뢰인은 법적 가족관계의 정리를 통해 신분상 오류를 바로잡았고,향후 생물학적 진실에 기초한 새로운 가족관계 설정을 위한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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