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내와 수년 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던 중,최근 아내의 휴대전화 메시지, 통화기록 등을 통해상간남과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장기간 은밀한 만남과 성적 관계가 지속되어 온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아내에 대한 이혼청구 및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남 모두를 피고로 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병합본 법인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내에게 있으며,그 과정에서 상간남 또한 정조의무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근거로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구조로 소장을 설계하였습니다.정황 증거(메시지, 통화, 숙박 영수증 등)로 불법행위 입증 설계의뢰인이 확보한대화 캡처, 사진, 숙박 영수증, 통화기록 등을 정리하여부정행위 시점, 기간, 반복성, 파탄 경과를 구조적으로 정리했고,혼인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야기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포함 종합 조정 유도, 법원 주도 하 조정결정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피고 측에서 소송 장기화 부담을 인식하고일부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본안 판결 전 법원 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요구 대부분을 반영한 내용으로 조정을 유도하였고,이혼은 물론 위자료(각 2,000만 원씩) 지급, 친권·양육권 정리, 면접교섭까지 모두 포함된 포괄적 조정조서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원고)과 피고 (배우자)은 이혼하고,피고와 공동피고는
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며,자녀 친권 및 양육권은 피고에게 귀속하게 하되,
의뢰인은 구체적 일정에 따라 면접교섭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혼인관계 해소는 물론 심각한 배신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까지 인정받고,경제적·정서적 보상을 동시에 이끌어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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