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행위를 직접 확인한 이후,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었고배우자의 진술 외에도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영상 증거 확보를 통한 입증의 완결성을 원하셨습니다.이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모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상간행위 현장을 직접 목격한 상황에서의 대응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모텔에 출입하는 장면을직접 목격하였고, 즉시 모텔 측에 CCTV 열람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결제내역 확보를 통한 구체적 소명자료 확보목격 당시의 정황 외에도 배우자의 모텔 카드 결제내역을 확보하여,투숙 시점과 장소를 명확히 특정한 뒤 증거보전 신청서에 상세히 기재함으로써법원이 긴급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소명하였습니다. ● CCTV 영상의 소멸 가능성을 반영한 ‘신속 대응’모텔 CCTV는 대개 보존 기간이 짧아, 법원에 즉시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하였고,모텔 운영자를 문서보유자로 특정하여 제출 요청을 병행하였습니다. ● CCTV 증거영상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모텔 측은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제출에 어려움을 표시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CCTV 복원 전문기사를 별도 파견하여시스템 접근 및 영상 추출 과정을 지원하였으며최종적으로 모텔 출입 및 프론트 장면이 담긴 영상 확보에 성공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사건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여증거보전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고, 전문기술 인력을 활용한 적극적인 대응으로결정 이후 약 5일 만에 영상 확보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행위 입증의 결정적 물증을 확보함으로써,이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는 강력한 자료를 갖추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은 단순한 진술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증거 확보를 통해 법적 대응의 효과를 극대화한 사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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