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남편)은 상대방(아내)의 혼인생활에의 무관심 및 냉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자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된 재산인 주거지 전세보증금 4억원은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근 시일 내로 전세계약 종료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가 공동임차인으로 각각 2억원씩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이었습니다.의뢰인 명의로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 8천만원은 의뢰인의 모친이 부담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위 아파트에서 3년 가량 거주 후 매도하여 현 주거지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였으므로 8천만원 상당은 원고가 피고 모친으로부터 받은 특유재산인데, 추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공동임차인으로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절반씩 수령할 예정이므로, 상대방에게 특유재산 8천만원의 반액인 4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수입이 일정치 않았을 무렵에 의뢰인의 어머니로부터 의뢰인 가족의 생활비를 빌리고 갚기를 반복하여 당시 5900만원의 미변제 채무가 남아있으므로 반액인 2950만원은 상대방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에 대한 적절한 합의를 거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7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을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인정하기로 하였지만 매월 2회, 1박 2일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양육비 관련하여 의뢰인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매월 7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 받고 친권 및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인정하는 대신 매월 2회, 1박 2일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1990. 1. 13.>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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