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20년이 다 되어가는 혼인생활기간 중 가정주부로서 가족에게 헌신해 왔습니다.자녀교육부터 집안 관리, 가족행사 등 놓치는 부분 하나 없이 한 집안의 아내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습니다.그러나, 배우자의 반복되는 외도행위와 폭력행위, 가스라이팅 등으로 고통 받던 중 아이에게까지 배우자의 폭력이 닿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의 자녀는 명문학교에 재학중이었기에 교육비 등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의뢰인은 이혼한 후에도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배우자에게 최대한의 양육비를 받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했던 양육비는 가족법에 따라 자녀의 복리와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양육비 산정은 부모의 소득 수준, 자녀의 나이와 필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실제 비용 (교육비, 의료비 등), 부모의 양육 책임과 역할 분담에 따라 산정됩니다.최대한의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은행계좌, 투자내역, 보유중인 부동산 등의 금융정보와 함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법원을 통해 세무신고내역이나 소득과 관련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기에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배우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수준의 양육비를 제시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첨예하게 다툰 조정 결과, 의뢰인께서 예상하였던 것을 상회하는 수준의 높은 양육비인 월 천 만원을 지급 받는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제2항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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