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재혼으로 상대방이 의뢰인과 시부모님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각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응책을 강구하고자 우리 법인을 찾아 오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의뢰인이 유책배우자 임을 주장하면서 위자료 3000만원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혼인 전 분양 받은 8억원 상당의 아파트에 대하여 50%의 기여분을 주장하며 1억 원의 재산분할을 임시로 요구하며 위 아파트를 가압류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리 법인과의 면담 당시 상대방과 혼인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경제적 부담을 스스로 책임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의 주장하는 기여분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시부모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상대방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재산분할 금액을 임시로 1억원을 청구하고 추후에 확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재판단계에서 재산분할을 다투는 것보다 조정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재산분할을 마무리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첫 조정에서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대방과의 이혼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없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로서 부당한 대우에 대한 주장만 있을 뿐 이에 대한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조정에서 재산분할만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한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혼인 전에 이미 분양 받은 것임을 주장하는 한편 혼인생활 내내 모든 경제적 부담을 의뢰인이 부담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70% 이상의 기여분이 있다고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기일 전까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유력한 증거로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지출한 모든 거래 내역을 뽑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이후 조정기일에 양측 당사자 및 대리인이 모두 출석하여 ① 이혼 ②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즉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금액에 관하여 상대방은 1억 4천만원을 의뢰인은 7천만원을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모두 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대방 또한 경제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파 한 단을 구매하거나 본인 운행 차량의 주유 금액까지 의뢰인이 송금해 주는 등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으로 모든 지출을 의뢰인이 담당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는 상대방과 혼인 이전에 분양 받은 것으로 혼인 이후의 가치 상승분에 대하여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위 아파트 시가 상승분인 약 5억원을 기준으로 상대방 기여분 20%(1억원)을 재산분할 금액으로 양보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 측은 1억 3천만원을 요구, 양측이 양보를 거듭한 뒤 1억 1500만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상대방이 최종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4억원의 재산분할 금액 중 2억 8500만원을 방어) 결국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1억 1500만원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이혼하는 것을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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