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하여 상대방과의 이혼을 청구하기를 요청하셨고, 한편으로는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의 소를 진행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서는 분노하였지만, 이혼은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시키기를 원하였고, 상대방 또한 이 부분에서 의견이 동일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상대방과 이혼 조건을 협의하였는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대방과 의뢰인을 오현 인천 분사무소에 모시고, 합의서에 날인케 한 후 재판부에 해당 합의서를 제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기일을 1회 속행하고 당사자 모두를 참석케 하여 이혼의 의사와 각 조건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이혼은 임의조정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는 지급받지 않았고, 부정행위 관련 위자료를 지급받는 대신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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