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이 공동친권을 갖고,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자로 지정되는 내용의 협의이혼을 한 상황이었습니다.이후 상대방의 친권, 양육권을 의뢰인의 단독 친권, 양육권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이미 협의이혼 이후 상대방이 약 3년간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의뢰인이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다만, 사건본인이 상대방의 폭력으로 인하여 112에 신고한 적이 있고, 의뢰인의 양육을 바라고 있다는 유리한 정황 또한 존재했습니다. 혼인 중에도 상대방이 폭력적인 행동을 했던 내용, 사건본인의 112 신고내역, 사건본인의 의지 등을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의뢰인이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갖고있고, 보조양육자가 존재하며, 직장이 집과 가깝다는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상대방이 고소득을 얻고있고, 상대방의 사업이 성공적임을 밝혀냈습니다.또한, 사건본인을 양육하는데에는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양육비 청구를 확장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이 단독 친권자 및 단독 양육권자로 변경되었고, 상대방으로부터 150만원의 큰 금액의 양육비를 받는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협의이혼 #공동친권 #단독양육권변경 #양육비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