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기존에 상간의 소를 제기한 상태였는데, 추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증거확보를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고, 모텔 측에 별도로 CCTV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 당해 우리 법인에 CCTV 확보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 모텔 퇴장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첨부하여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CCTV 보관 기간이 짧다는 점을 강조하여, 영업일 기준 4일 만에 증거보전신청 결정을 신속히 받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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