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 상대방으로부터 약 2억 5천만 원 이상의 재산을 분할 받을 것 등의 내용으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투자에 실패해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는 점을 기화로 이혼을 원하고 계셨고, 한편 부부가 거주하던 집의 가액 절반 이상을 재산분할로 지급받기를 원하셨으며, 사건본인은 직접 양육하기를 바랐습니다.이에 저는 상대방의 유책사실을 강조하여 최대한 많은 액수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혼 등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그런데 첫 기일을 진행하기도 전부터 의뢰인은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여서 소송을 끝까지 진행할 경우 자신이 본디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금원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 불안해하였고, 이에 저는 상대방 변호사와 직접 연락해 당사자 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재판부에 이를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렸습니다.상대방 변호사와의 소통 과정 중 상대방이 지급할 금원의 액수, 금원의 지급 일자 등의 조건을 타협하는 데 시일이 걸렸지만, 결국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고, 이후 담당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양 당사자 모두 이의하지 않음으로서 이 사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을 득할 수 있었고, 한편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2억 원을 지급받게 되었으며, 월 양육비를 80만 원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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