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등의 소를 제기 당한 상태에서 오현에 반소를 의뢰하셨고, 더불어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의뢰인과 의뢰인 어머니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처분신청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의뢰인 어머니가 운영 중이던 카페에 상대방 인척들과 함께 찾아와 의뢰인과 의뢰인 어머니에게 이혼을 강요한 사건 이후 의뢰인과 의뢰인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된 점, 의뢰인 어머니께서 카페 운영을 잠정 중단한 점 등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더 이상 당사자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이에 저는 의뢰인과 의뢰인 어머니를 고소인으로 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함과 별도로 이혼 등 사건 담당 재판부에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은 사전처분 기일에서 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상대방이 더는 의뢰인 측을 찾아갈 의사가 분명하다고 말하였는데, 저는 이 부분이 확실한 것이라면 가처분이 인용되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담당 판사님께 인용의 필요성을 다시금 알렸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의뢰인 어머니께서 기일 당일 직접 참석하신 바 직접 마지막 발언을 하시게끔 유도하였고, 당사자의 호소를 직접 들으신 판사님께서는 결국 의뢰인의 사전처분 신청을 인용해주셨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들의 의사에 반해 의뢰인들의 주거지, 직장 및 의뢰인들로부터 100m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결정을 통해 의뢰인 어머니께서는 자신의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 3.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가사소송법 #이혼강요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