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에 재혼한 남편이 외도 사실을 들키자 용서를 구하는 척하며 이혼에 대비해 재산을 자녀 명의로 변경했다는 사연이 전달돼 공분을 사고 있다. 사연자에 따르면 전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독서 동호회에 나갔다가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편도 사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서로에게 끌려 재혼을 하고 10여 년간 생활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다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돼 이혼 의사를 전했으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사과하는 남편에 고민에 빠졌는데 알고 보니 용서를 구하는 척하며 이혼에 대비해 본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변경하기 위함이었다며 조언을 구했다.부부가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사유가 발생하면 이혼을 결심하고는 한다. 이혼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마무리 짓는 것 외에도 부수적인 권리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논하는 과정이 된다. 이혼의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며 보통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와 같은 문제에 대해 협의점을 찾지 못해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다만, 민법 제840조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부합해야 소송이 기각되지 않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특히, 모든 이혼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바로 재산분할로,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축적한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나누게 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동산, 현금 등의 적극 자산뿐만 아니라 빚과 채무의 소극 자산까지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유념하여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또한, 퇴직금이나 연금 등 미래에 지급받는 자산 역시 일정 부분을 충족한다면 분할을 요구할 수 있기에 요건을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그러나 혼인하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 증여로 얻은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겠으며 재산분할에 있어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해 내는 것이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비해야 한다. 경제적 기여도는 물론 가정주부로 생활해 왔다 하더라도 가사노동, 자녀 양육, 가족의 안정을 위한 노력 등 비경제적 기여도도 충분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무조건 기여도가 낮게 보일 것이라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재혼 재산분할과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예방하고 원만하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이혼전문변호사기사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