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5개월 차의 현직 경찰관 아내가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내연녀 C씨는 경찰관 A씨의 아내 B씨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B씨와 부부로 지냈고, 5개월 만인 같은 해 3개월 동안 C씨와 내연관계를 지속했다. 재판부는 C씨의 부정행위 내용 및 지속기간, 부정행위가 B씨 부부의 공동생활에 영향을 미친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책정했다고 말했다.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데 있어 여러 사유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외도나 불륜을 언급할 수 있으며, 과거에는 해당 행위를 간통죄라는 명목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이혼소송 혹은 상간자 소송의 민사적 방법으로 그 책임을 유일하게 물을 수 있게 되었다.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만약 자녀의 복리 혹은 다른 사정으로 혼인생활은 유지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다만, 상간자를 지목하여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내는 것이다.혼인사실을 모르고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 받아들여지면 부정행위가 아닌 단순한 연인 관계로 보고 상간자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해당 행위에 대한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하는데 종종 자료수집에 어려움을 느껴 흥신소 또는 상대 몰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적인 경로를 이용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당장은 빠르게 증거를 모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법정에서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함은 물론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한다.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는 것으로는 서로가 나눈 문자 메시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를 결제한 카드 내역을 말할 수 있겠고,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책정되고 있다. 따라서 내연녀 소송 준비를 앞두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해 나가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현명한 증거 획득을 하여 억울함 없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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