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과 연애 끝에 결혼을 하고 딸까지 낳아 키운 남성이 아내의 갑작스러운 가출과 이혼 통보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사연을 보냈다. 게다가 4년을 키워온 딸까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 큰 실의에 빠졌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아내에게 시민권도 나왔으며, 딸아이의 생일파티를 하는 등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평소처럼 직장으로 출근하던 아내가 사라져 자정이 넘도록 연락이 안 되고 귀가하지 않자 경찰서로 달려갔으나 이혼하자, 딸은 당신이 키워줘라는 문자가 왔고, 곧 이혼소장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유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게 된다. 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크게 이혼, 혼인무효, 혼인 취소 3가지로 분류된다. 본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냐에 의해 적용 여부는 각각 상이해진다. 먼저 혼인무효소송이란 민법 제815조에 따라 혼인무효를 주장하여 법률혼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절차로 혼인무효 소송만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법률혼 관계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쉽게 말하면 혼인, 이혼의 기록이 남지 않게 되며 일반적인 이혼소송과 다르게 조정 없이 판결한다.
또한, 당사자 혹은 그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이 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부부의 혼인 무효 소송을 낼 때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가운데 어느 한쪽이 사망하였다면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혼인무효 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혼인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을 때, 2. 당사자들이 근친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로 일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무효를 인정받을 수 있겠다.
다음으로 혼인취소소송은 민법 816조에 따라 혼인 취소를 주장하여 법률혼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절차로 혼인 취소를 통해 법률혼이 해소되는 경우 미래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며 과거로 소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혼인무효와 차이점을 가진다. 혼인취소의 사유는 민법 제816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1. 혼인적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3.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4.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5. 중혼인 경우, 6.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7.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유념하여 진행해야 한다.
위는 국제부부 이혼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방안으로 사례처럼 단순히 비자와 영주권을 얻을 목적으로 결혼하여 잠적하였다면 사기결혼으로 보고 소멸시효 내 외국인 이혼소송으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하여 고심이 깊다면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절차가 달라지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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