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라디오에 딸의 유치원 교사와 바람이 난 남편이 이혼 후 15년째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사연이 전달됐다. 사연자인 여성은 혼자 세 자녀를 양육하다가 말기 암에 걸린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사연자에 따르면 과거 셋째를 임신해 출산까지 한 달 남은 시점에 유치원 교사가 찾아와 불륜 사실을 고백해 왔으며, 많은 분쟁 끝에 양육권을 갖는 조건으로 남편과 이혼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걸어 양육비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재판이 끝난 후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주다 잠적했고, 결국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밤낮없이 경제활동을 하다 현재 말기 암에 걸렸다며 토로했다.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될 수 있다. 이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 등을 논하게 되며, 특히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및 양육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빼놓을 수 없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에 해당한다면 자신의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의 의무를 지는 건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모가 이혼을 하여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다른 일방도 양육의 의무를 피해 갈 수 없는데 자녀가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 의무를 다하게 된다. 즉,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매달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이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미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상호 간의 대화나 협의로 재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육비 소송을 제기하는 게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소송을 준비하기에 앞서 양육자는 양육자에 관한 집행권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겠고, 이는 양육비 부담조서, 양육비 지급에 관한 확정판결 등과 같이 양육비에 대한 청구권 및 집행력이 인증된 증서를 뜻한다. 혹여, 양육자가 집행권원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양육비 청구소송을 통해 양육비 지급 판결문을 확보해야 하겠다. 이혼 시 협의이혼이었다면 양육비 부담조서, 재판상 이혼이었다면 양육비 지급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다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양육자는 강제집행으로 양육비를 받아내기 어려운 국면에 놓여있을 때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담보 제공 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및 이행명령, 감치명령 등의 신청을 고려할 수 있겠으며,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30일 내의 감치명령을 받게 할 수 있다.
더불어 감치명령을 받고도 변화가 없다면 양육비 이행 법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처분,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양육비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해나가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이혼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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