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라디오에 투자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진 남성이 최근 아내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았다며 고민을 토로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에 따르면 A씨는 아내와 결혼한 지 30년 차로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결혼생활 내내 가장으로의 최선을 다했으며, 관계에도 문제가 없었다.
다만, 최근 제약회사 주식과 관련한 투자 사기를 당하면서 이를 아내에게 들키게 되었고, 아내는 돈을 융통해 급한 빚을 갚아줬지만 터무니없는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해당 사안은 유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아내가 채무를 알고 있었다는 걸 입증한다면 그 채무를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부가 함께 결혼해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사유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는 한다. 과거에는 이혼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한 사회적 분위기로 참고사는 경우도 많았으나 현재는 이러한 인식이 대부분 개선이 되면서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하는 편이다. 그러나 이혼은 단순히 관계를 마무리 짓는 것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 다양한 권한들을 나누는 과정이기도 하다. 특히, 이혼재산분할은 이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는 권리로 쉽사리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분쟁이 길어지기도 한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잘 입증해 내느냐이며, 이후 혼인 기간, 소득, 실질적인 경제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재산분할이 되는 모든 재산들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부동산 및 현금의 적극 자산 외에도 빚과 채무 등의 소극 자산까지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직접적인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전에 포기해버리는 사례도 있는데, 경제적 기여도 말고도 가사노동, 양육과 같은 비경제적 기여도도 재산분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또,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하기 전 은닉하거나 처분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해두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압류는 부동산, 예금, 기타 유가증권 등을 미리 압류하는 조치를 말하고, 가처분은 지분에 대한 부분으로 부동산 지분 이전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다면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전 과정을 이끌어 나가기란 쉽지 않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현명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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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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