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라디오에 자동차 사고 과실 정도를 가리기 위해 확인해 본 남편 차의 블랙박스에서 불륜 녹취록을 발견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달됐다. 사연자는 7살 연하 남편과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던 중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는 정황을 포착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가 없어 시험관 아기를 갖기 위해 남편 차를 몰고 산부인과로 행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사고처리 과정에서 블랙박스 기록을 보내기 위해 녹음파일을 노트북으로 옮겨 살피다 전날 상간녀를 차에 태워 밀어를 속삭인 남편의 목소리를 듣게 돼 이를 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많은 부부들이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혼을 결심하고는 한다.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말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점이 커 가장 선호되는 방법이다. 다만, 부수적으로 논해지는 권리 사항들에 대해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의견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가 그에 해당하겠다.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840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정하고 있다.
위의 내용 중 한 가지 항에라도 부합한다면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다만, 우리나라는 법원에서 이혼을 재판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유책주의 기조를 띄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유책주의라 함은 혼인제도와 관련해 책임과 신뢰, 도덕성과 신의성실 원칙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책주의 기조를 따르고 있는 법원은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이끄는데 상당한 원인과 영향을 준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상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 자가 이혼청구를 하는 행위 자체가 혼인제도에서 요구하는 도덕성 침해는 물론 유책 배우자가 무책 배우자를 쫓아내는 축출 이혼에도 악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혼 재판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이 혼자 고심하며 전 과정을 진행해나가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챙겨야 하는 권리들을 정당하게 가져오고 원만하게 관계를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이혼전문변호사
문화뉴스 / 이강훈 기자 new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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