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모님의 이혼 후 A(16)양은 아버지 B(48)씨와 함께 살았다.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B씨는 혼자 딸을 양육하면서 사소한 것까지 간섭했고, 그때마다 잔소리도 잦았다.
A양은 현관에 놓인 신발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들었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2~3차례 맞는 등 시간이 지나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사건 이후 피고인이 양육비로 매달 200만 원을 (전 아내에게) 주는 등으로 하고 피해자의 친권자를 어머니로 변경했다.
많은 부부들이 다양한 사유를 이유로 결혼생활을 끝내고는 한다. 이때 아직 자녀가 성인이 되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두고 분쟁을 벌이는데, 여기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친권이란 미성년 자식에 대한 부모의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뜻하며,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같은 주거 공간에서 실제로 양육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이 친권자와 양육자를 별도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자녀가 정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안정되는 게 우선시 되면서 동일하게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권리는 경제적인 요인만을 고려해 판단되지 않으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결정된다. 다만, 부모의 재혼, 아동학대, 경제적 사정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여 사전에 결정된 친권과 양육권자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 보이고 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양육권은 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렇게 임의로 양육권자를 변경하게 되면 추후 이와 관련한 갈등이 생겼을 때 해소하기가 복잡해진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상이할 경우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거나 금융이나 입출국, 법률행위, 수술 등에 있어서 상당히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법적으로 변경을 진행하여 일어날 수 있는 분쟁 및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양육권과 달리 친권은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며, 이를 변경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내는 것은 변경 신청을 한 대상에게 주어진다. 만약 아동학대가 이유라고 한다면 아이들의 증언이나 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 등 아동학대 발생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사유로 소중한 자녀의 복리에 문제가 생겼고, 친권자 변경 등 다시 빼앗겼던 권리를 찾아오고 싶다면 개인이 혼자 고심하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더페어(https://www.thefai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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