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을 대상으로 이혼 사유 중 가장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을 조사해 본 결과 “불륜·외도” 항목이 67%로 가장 나쁘게 본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적 무능 및 무책임이 28%, 재산과 이력에 대한 거짓말이 22%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2014년 여성정책 연구원 조사에서 불륜의 경험이 있다는 이는 21%였으나 6년이 지난 뒤 조사에서는 30%로 증가하였으며, 기혼여성의 불륜 응답률 역시 4배가량 늘었다. 표본에 따라 상이하기는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이 실제적으로 늘었거나 거리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과거에는 외도 및 불륜 등 상대 배우자의 명백한 잘못이 있는 유책 사유가 있어도 사회적 시선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이혼을 하지 않고 참고 사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현재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개인의 행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시되면서 불륜 이혼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전에는 불륜이나 외도가 인정될 시 간통죄를 통해 형사적인 처벌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불륜은 민법 제840조에 의해 재판이혼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로, 원고는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이끌고 간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겠다. 다만, 이러한 방향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를 명백하게 입증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하는 실수가 불법적인 경로를 이용해 증거를 수집해 문제가 되고는 한다. 앞서는 감정으로 흥신소를 찾아 의뢰를 한다거나 휴대폰에 몰래 스파이 앱을 설치하여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등의 행위가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당장은 만족스러울지 몰라도 합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자료가 아니기에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상간 소송은 피고의 고의성을 증명해 내는 것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도 만남을 지속하였는지를 뜻한다. 만약 기혼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고 하면 통상적인 연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위로 보아 원활한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이성적이고 법률적인 시선으로 적절한 조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구체적으로 정황을 설명해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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