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표 2021년 혼인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결혼 건수 감소에 따라 이혼 건수도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의 이혼 건수는 2003년 3만 2499건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계 속 감소해 2020년 1만 6282건으로 약 20년간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결혼 기간 30년 이상의 부부가 이혼 비율은 2020년 전체 이혼 부부의 20.6%로 가장 많아져서, 이른바 ‘황혼이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황혼이혼 비율 2.8%에 비해 약 7.3배나 증가한 것이다.
황혼이혼이란 이혼의 한 종류로써 50세 이상의 부부가 20년 이상 장기간의 결혼생활을 이어와 자녀도 다 성장시킨 후 이혼하는 유형이다. 그렇다 보니 이미 오랜 시간 혼인생활을 유지했고, 자녀들 역시 전부 장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을 진행할 때 위자료나 양육권에 관한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간 함께 생활해오며 축적된 재산의 규모가 상당하기에 이를 두고 재산분할 분쟁이 다수 일어난다.
재산분할에서 주요한 쟁점은 결혼생활을 이어오면서 같이 모은 재산에 대해 자신이 얼만큼 기여를 하였는지 ‘기여도’를 입증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항목은 부동산, 예금, 적금, 퇴직금, 연금 등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결혼 전부터 일방이 보유하고 있던 것이나 상속, 증여를 받아 형성된 특유재산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기여도는 외부적 경제활동만을 말하지 않고 가정주부여도 가사와 육아 등을 토대로 절반 정도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자산 외 공동으로 가지고 있던 채무도 재산분할에 포함돼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황혼이혼 특성상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를 한 이후이기에 상대 배우자의 연금 등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금 재산 분할은 일정 요건에 충족되어야 수급이 가능하다. 먼저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노령연금 수급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분할연금 신청자인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대상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황혼이혼을 생각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라면 혼자서 힘들게 고민하지 말고 황혼이혼의 특성을 잘 알고 복잡한 재산분할의 모든 과정에 법률적 시선으로 명확한 도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을 찾아 자신의 권리를 찾고 보장받아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상훈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더페어(https://www.thefai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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