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사랑을 만나 아이까지 낳은 40대 유부남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자, 첫사랑에게 재산분할과 양육비, 위자료를 달라는 법적 청구를 받았다. 본처도 그에게 위자료 청구를 앞두고 있다. A씨는 15년 전 직장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했지만, 상사처럼 구는 아내의 태도에 숨이 막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시기부터 대화도 단절되고 각방을 사용해왔다.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자녀를 이유로 절대 해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이후 첫사랑을 다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 동거를 하다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고, 생활을 이어가던 와중 아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아 본가를 찾았다. 그사이 훌쩍 자란 자녀들을 보니 마음이 흔들려 동거 생활을 청산하려 하였고 첫사랑으로부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과 양육비, 위자료 청구를 받게 되었다.
이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생활 등을 이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에 따른 양육비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전 소송을 준비하기에 앞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아이를 누가 기를 것인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이때 출생을 이유로 해 자연히 어머니의 자녀라는 점은 인정이 되지만 사실혼 관계나 일시적 정교 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기에 아버지와의 관계는 법률상 부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상태면 친부가 맞다고 해도 이 같은 의무를 지지 않는다.
따라서 친부가 해당 권리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지 청구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이 소송을 통해 혼외 출생자인 자녀가 친생자임을 증명해 인지하도록 청구해야 한다. 만일 인용 판결이 확정되어 내려지게 되면 친부와 친자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양육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할 시 반드시 유전자 감정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불응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상대가 거부 의사를 보인다면 법원에 수검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역시 이행하지 않을 시엔 과태료 처분이나 감치 등 법적인 제재가 들어가므로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또한 승소했다 해도 판결이 확정된 이후 1개월 이내 인지 신고를 해야 하고, 다양한 변수와 사례가 등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당한 권리를 받으며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게 인지청구의 소부터 전문 변호인과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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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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