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배우자 몰래 스마트폰에 '스파이앱'을 설치해 확보한 대화·통화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알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가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0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배우자 B씨와 C씨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괴되었다며 C씨를 상대로 위자료 3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남편 B씨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스파이앱을 통해 C씨와의 대화·통화를 녹음한 파일들이 증거로 채택 가능한 지였다. 이에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부정행위를 인정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처음엔 누구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생각하지만 불가피하게 배우자의 외도 등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통한 이혼을 생각한다. 소송을 준비함에 있어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소송 준비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도 여러 가지이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외 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을 말할 수 있겠다. 또한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형사처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혼 파탄의 사유에 해당하기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들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하는 부분 역시 존재한다. 부정행위로 인한 소 청구 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다거나 용서했을 때는 이것을 원인으로 한 청구는 불가하므로 기간 및 내용을 염두해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에 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준비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줄이고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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