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은 부부는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 때문에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불륜, 즉 외도 행각은 부부가 헤어지는 결정적 이유가 되며, 민법상으로도 이혼의 사유다.
민법 840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남편이 자유의사로 다른 여자와 교제했다면 이런 부정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
단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부정한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기반으로 진행되므로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불륜 증거뿐만 아니라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상태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관계를 유지한 것을 입증하는 것도 필요하다.
소송 시 유효한 증거자료로는 △문자 △사진 △동영상 △카드 결제 내역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등이 있으며, 증거를 수집할 때 위법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재판에 제출할 경우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역으로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위자료 산정은 주로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범위로 결정되며, 이는 법원에서 혼인 기간, 불륜의 정도, 상간자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된다. 명백한 유효 증거로 부정 관계를 입증해야만 원하는 수준의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부터 위자료 산정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또한 외도를 한 배우자를 끝내 용서하기 어려워 이혼을 택한다면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소송, 재산분할 소송까지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고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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