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이라는 것은 혼인신고를 통해 이뤄지는 법적인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는 이혼의 과정에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쟁점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문제는 단연 이혼 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특정하고 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기여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소송을 통해 결정된 재산분할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할 수 없으므로 단계마다 자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부부 누구든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며 이때 부부가 같이 공동으로 맞벌이하게 된다면 재산의 기여도는 통상 5:5로 보지만,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하게 되며, 각자의 소득 및 부부 공동재산 증액에 관여한 기여도를 판단해 판결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예금, 주식, 부동산 등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산정하게 된다.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 소극재산까지 모두 합해 분할하는데 일반적으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한 후 남은 재산을 기여도 대로 나눈다. 단, 부부 중 일방이 자신의 사치나 향락, 도박 등을 위해 마음대로 형성한 채무가 있다면 이는 분할하지 않고 책임이 있는 일방이 모두 부담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이혼 과정에 있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만일 서로의 재산 내역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문서 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내역, 예금 내역, 보험 가입내역을 전부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장래에 예상되는 수입이나 특유재산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생각 중이라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산분할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무엇일지 신중하게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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