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상간녀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한 정조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스킨십을 하거나 연인 간 사용하는 애칭을 쓰거나 데이트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모두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단,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이때에는 이혼 소송도 함께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 문제나 경제적 자립 등의 이유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여부를 알고 만났느냐에 있다. 기혼임을 알고도 만났다면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지만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오히려 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종종 개인적인 억울함, 그리고 분노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사적으로 상간자에게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거나 배우자의 직장을 예고 없이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등의 실수를 저지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에 제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며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어 혼자서 감정적인 대처를 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간남·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 행위를 알고 난 후 3년, 불륜이 발생한 시기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승소 시 인정받게 되는 위자료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통상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이며 혼인 파탄에 끼친 영향, 상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다.
무엇보다 상간남·상간녀 소송은 이혼 여부,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 혼자서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다. 또한 법정에서 유효한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에 앞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한 상담과 준비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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