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다. 부부가 이혼하여 더 이상 자녀와 함께 살 수 없게 되더라도 이러한 부모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비양육 부모는 자녀 양육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양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한국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아동의 복지가 훼손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가 우선하므로 후견, 자녀 양육비, 면담권 행사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합의가 자녀의 복지에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변경하거나 결정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부모님의 경제적 능력이나 기타 상황에 따라 보육에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양육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정부 지원금, △연금 등과 부부의 특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결정된 자녀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 만약 아이가 19세가 될 때까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고 해도 자녀의 양육비 책임은 적용된다.
또한 미래 양육비를 한 번에 받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일, 예컨대 자녀가 아프다거나 유학을 가야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추가 양육비가 필요해진다면 또다시 부족분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는 본래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미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양육비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반대로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감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감액 청구가 가능하다. 부모로서 최소한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에 설령 무직인 상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는 한 양육비를 0원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양육비는 양육권자의 권리이자 자녀의 건전한 양육과 장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만약,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혼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정당한 권리를 찾길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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