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혼' 자체를 입증해야 한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불리한 처지에 놓인 당사자는 자신들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나 연인 관계였을 뿐 결코 사실혼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일쑤인데 이러한 주장을 타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만일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 등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결혼식을 올려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두 사람이 결혼할 의사가 있고 함께 동거한다면 사실혼 관계가 되는 데 금전적인 부분을 공동으로 소비하거나 지출한 명세가 있어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
원칙적으로는 사실혼 자체가 법률혼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특정 법률에 따라 상호 간 부양자로 인정되므로 부부생활을 전제로 하는 결혼의 형태이고 이 관계가 종료된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역시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 중 한 사람이 청구한 재산분할 소송에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일반적 법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즉,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분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혼 파기를 마치 동거 중 헤어짐처럼 인식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혼 관계는 단순한 동거와 달리 다양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관계다. 사실혼 중 상대방의 외도나 가정폭력 등 재판상 이혼 사유가 발생하여 사실혼 파기가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 해소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양육비 청구 등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챙길 수 있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상훈 이혼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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